신청 [성공사례 47] 대여금채권으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인용결정(전주지방법원 2022. 9. 15.결정)
관리자 22-09-20 08:14
페이지 정보
본문
[결정 내용]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인용 결정
[결정 의미]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하지 아니함,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왔고, 변제기 후 작성한 차용증이 변제기 유예를 하는 내용이어서 다시 상대방과 원금만청구하고 변제기는 유예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정 의미]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하지 아니함,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왔고, 변제기 후 작성한 차용증이 변제기 유예를 하는 내용이어서 다시 상대방과 원금만청구하고 변제기는 유예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