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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정 내용]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인용 결정 > [결정 의미]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제하지 아니함,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왔고, 변제기 후 작성한 차용증이 변제기 유예를 하는 내용이어서 다시 상대방과 원금만청구하고 변제기는 유예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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