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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성공사례 39] 서면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승소(전주지방법원 2022. 7. 28. 결정]

관리자 22-07-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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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의뢰인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급 단체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결정
[결정의미] 당사자 능력에 대한 충분한 법리검토 후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써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