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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38] 취득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조정성립(전주지방법원 2022. 7. 20. 조정)

관리자 22-07-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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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내용] 의뢰인이 70여년간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조정성립
[조정의미] 악의의 무단점유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조정성립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신속히 소송절차에서 해방되고,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에 따른 패소 부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