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성공사례 43]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전액 증권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29.결정)
관리자 22-08-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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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의뢰인이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도급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신청을 한 사안에서 통상 청구금액의 20%를 현금공탁 조건으로 인용을 함에도 공탁금액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체결을 담보로 하여 가압류인용결정
[결정의미]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여 보정명령 없이 그리고 전액 증권으로 가압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정의미]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여 보정명령 없이 그리고 전액 증권으로 가압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