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성공사례 33]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군산지원 2022. 7. 19. 결정)
관리자 22-07-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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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용결정
[결정의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으로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정의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으로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