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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성공사례 1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인용

관리자 22-05-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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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건축공사 현장의 점유침탈을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전부인용
[결정의미]
점유권원 관련하여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민법 제208조,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47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29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기초하여 전부인용결정을 받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