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17] 명의신탁해지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승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17. 선고)
관리자 22-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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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의뢰인의 부친이 모친과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후 사망하였는데, 의뢰인 부친 사망 후 친족에 명의이전을 거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의미]
명의신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들을 충분하게 변론에 현출하고, 명의신탁계약에 관여한 상대방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고,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지적하여 승소를 이끌어 냄
의뢰인의 부친이 모친과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후 사망하였는데, 의뢰인 부친 사망 후 친족에 명의이전을 거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의미]
명의신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들을 충분하게 변론에 현출하고, 명의신탁계약에 관여한 상대방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고,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지적하여 승소를 이끌어 냄